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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수 160 사기,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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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인스타그램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려 "주식 투자 고수"로 자처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3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의 사진을 올려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떠받치는 기만을 펼쳤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주식 인줌마' 또는 '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6000명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자신있게 믿는 피해자들을 꾀어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통해 약 160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며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 방법을 가르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강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수강료 3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상당한 손실을 입힌 상태에서도 이를 감추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강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승인하여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내용 비교

1심에서는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잔고증명 등을 조작하여 게시하고 실재하지 않는 회사 및 인물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대담하고 불량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다"라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31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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